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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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 강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12.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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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진단 실무경험이 없어도 교육이수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했으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별로 정기적으로 각각 실시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중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시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6개월 미만, 2천만원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4천만원 ▲12개월 이상, 7천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및 정말안전진단의 중복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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