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한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국토부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내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국토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는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이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16.1월 말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해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 국토부는 반기마다(3월 및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부에 기금지원(출자, 융자, 보증)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13일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해 1월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내년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해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8월말까지 선정해 9월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