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가 국토부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국토부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시설물(中‧大 규모)과 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小 규모)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난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가 소관하도록 해 ‘시특법’의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하고, 1,2종과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급속히 노후화된 SOC시설의 안전 확보와 함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이 제공해야하는 성능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했다.
김태원 의원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전문성이 풍부한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국민이 사용하는 도로, 철도 등 SOC에 대해 유지관리를 강화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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