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토지에 대해서도 2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공개항목은 물건 소재지(동ㆍ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 등이다. 다만,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실거래가 정보는 23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홈페이지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