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 불공정 행위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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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 불공정 행위 과징금 ‘철퇴’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12.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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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행위 적발 과징금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설계 시공 일괄 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신규 비용 명세 단가를 임의로 낮게 조정해 10개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4건의 공사에서는 시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소송이 증가하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68개 시공사들에게 간접비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의 과실로 인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 11건 1,976만원을 시공사에 대납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7억3,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밖에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지방 공기업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설계 변경 시 신규 비용 명세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

광주도시공사 등 4개 지방 공기업은 자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 등 2개 지방 공기업은 당초 계약상의 대금 지급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 내 대리점의 삼다수 판매 거래 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2개 국가 공기업과 9개 지방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3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일부 공기업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불공정 행위의 재발 방지과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9월부터 공정거래 업무처리지침 제정, 계약부서에 자기진단 check-list 도입 등 내부 공정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또한 건설현장 66곳을 순회하며 거래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 등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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