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중소ㆍ중견 건설ㆍ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수주교섭비(초청비용 포함)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ㆍ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ㆍ공기업 30% 등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내년부터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에 대한 신규지원이 가능해 졌다.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천만원 한도에서 공인시험비용의 지원된다. 이는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 지원을 신설한 것으로, ‘기술’ 수출지원의 일환이다.
또한,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실제 비용까지 지원이 확대돼 사업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관되고 신속한(Non-Stop) 지원’이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1월 말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878건(921개사)의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되었으며,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2천만 불)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