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셰어링 영업소 확보기준 등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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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셰어링 영업소 확보기준 등 대폭 완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12.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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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교통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9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렌터카분야의 영업소, 차고지 관련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영업소의 경우에는 사무실 확보의무가 면제되며, 예약소의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차면수 만큼 주사무소, 영업소의 차고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감면받게 된다.

현행 규정 상, 사업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차량수만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영업소 외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에 현지 출장소(예약소)를 설치할 경우, 영업소에 확보한 차고지 외에 예약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특히, 무인ㆍ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Car Sharing)의 경우, 스마트폰앱, 웹으로 자동차를 예약, 반납하므로 사무실이 필요없고, 시간단위의 단기대여 특성상 고객이 쉽게 배차, 반납할 수 있도록 주택가 등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어, 전통적인 렌터카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규정이 영업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의 사무실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했으며, 지난 11월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수검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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