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바레인 해상 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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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바레인 해상 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 수주
  • 오세원
  • 승인 2015.12.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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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식에서 시카 모하메드 알 칼리파 바레인 국영가스청 CEO(왼쪽 두번째)와, 허선행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왼쪽 세번째), 압둘 후세인 빈 알리 미르자 바레인 에너지부 장관(왼쪽 네번째) 등을 비롯한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제공= GS건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GS건설은 바레인 LNG W.L.L이 발주한 약 7,600억원 규모의 해상 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 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바레인 수도인 마나마 동쪽 히드 산업단지로부터 4.3km떨어진 해상에 LNG선 및 부유식 원유 저장 선박(FSU) 접안시설과 LNG 기화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해저 파이프라인 및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바레인 LNG W.L.L은 바레인 국영석유가스청(NOGA)이 BOOT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의 계약자로 선정됐으며, GS건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바레인 LNG W.L.L의 EPC 파트너로 참여해 EPC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총 32개월로 2018년 7월 상업 운전 예정이다.

허선행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는 “다수의 플랜트 분야 해외 투자사들이 GS건설의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해 사업 개발 초기 단계부터 EPC 파트너로 참여해줄 것을 제안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 참여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바레인 현지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압둘 후세인 빈 알리 미르자 바레인 에너지부 장관과 허선행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 등을 비롯한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어설명

- W.L.L(With Limited Liability)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비교해 설립 및 등록절차가 단순하고 규제도 간단하다.
- BOOT(Build –Own-Operate-Transfer) : 시설완공 후 소유권이 사업주에 귀속되어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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