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의반 등 불법선거 개입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일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그 권한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보다 높은 청렴도와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강동원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도 처벌규정이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에 선거중립 의무위반 공직자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미약하다”며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불법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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