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적정한 보정치 계상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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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적정한 보정치 계상방법 검토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03.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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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김시권 시설사무관이 지난 24일 오마이건설뉴스 주최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실적공사비와 품셈 관련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충분히 정책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부 김시권 사무관은 300억 소규모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요구에 대해 “소규모공사라 해서 실적공사비를 배제하기는 곤란하고, 공사규모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보정치 계상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또 적격심사대상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유효단가 범위(±25%) 축소 및 최소 표본수(3개) 확대 등 보정치 적용 등 적정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정한 방법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총괄과장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이다”며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13가지 개선방안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느꼈지만 제대로 반영될지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 과장은 “주제발표 내용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저가심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낙찰률을 조금이라도 끌어 올릴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계 대표로 나온 토론자들은 민간분야의 미분양에 의한 자금난과 공공부문에서의 실적공사비확대, 품셈현실화, 정부의 예산절감정책, 여기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등으로 지금 건설업계는 피로가 누적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거나 적용대상을 300억이상에서 500억원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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