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자 심판정 가담회사 임직원 출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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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자 심판정 가담회사 임직원 출석 의무화
  • 오세원
  • 승인 2015.11.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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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감면신청 관련 심의에 담합가담 회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출석을 의무화 해 행위 사실 확인, 심리에 응하도록 명확화했다.

또한 해당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성실 협조 여부도 판단 기준에 추가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감면 신청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감면 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만으로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감면 신청서에 관련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양식을 보강했다. 만일 해당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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