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약 9만6,000㎡ 부지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어 관광, 업무, 판매 기능 등이 복합된 용도의 거점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해당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일대 9만6,330.8㎡이다.
하천, 도로, 녹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부지 면적은 3만3,999.6㎡로서, 관광(관광호텔, 관광휴게시설 등) 업무ㆍ판매(사무실, 카페ㆍ음식점 등), 사회문화(컨벤션 등) 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포항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개발 블록별로 100~400% 이하에서 차등화해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구역지정으로 보다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주차장법’에 따라 구역 내 건축물의 부지 내에 약 736대 가량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 협소한 부지로 인해 지하주차장이나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스트리트형 상가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체 주차장(736대) 중 일부(444대)는 개별 건축 부지가 아니라 구역 내에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해 통합해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정된 구역은 민간 등에서 부지를 매입해 오는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건축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약 1,500억의 투자와 1,700여명의 고용이 유발되는 등 연관되는 사회ㆍ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포항에서 최초로 구역이 지정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