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금 및 입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를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서비스 등 구매(판매) 실적 또는 기술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계약이 있는 경우나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아울러,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잔여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기존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주요 요건은 ▲문체부 공고 기준(허가가능지역, 업체수, 세부절차, 등)을 충족할 것 ▲입증 서류(자본납입 증명서류, 대출확약서, 투자확약서 등)를 제출할 것 등이며, 절차는 ▲문체부 장관은 사전심사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30일 이내 연장 가능) ▲사전심사 적합 통보시 투자기한 준수 등 조건 부여 가능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 필요 등이다.
그리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사업의 종류를 확대했으며,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외에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민간투자자의 요건을 확대하여 회사채 평가결과 투자적정 이상 등 우량요건을 갖춘 자(업종 관계없음)로 확대했으며,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 조달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공사도 대행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만금위원회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에 임기가 불분명하였던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했다.
한편, 이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외에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