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S63 AMG 약 555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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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벤츠 S63 AMG 약 555대 리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11.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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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대상 차량 S63 AMG 4MATIC.(제공= 국토교통부)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되어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 9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해 사회적 이슈가 된 차량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되어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리콜계획서를 이달 중으로 제출하게 되면 리콜실시일자, 대상차량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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