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업에 대한 근로자 퇴직예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게, 근로자의 사직시 고용주의 해고예고조항과 마찬가지로 퇴직하는 근로자도 기업에 대해 최소한 퇴직 30일전에 퇴직예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고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 30일전 해고예고를 통보토록 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고용인의 갑작스런 퇴사와 이직으로 중소경영인 및 자영업인의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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