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5톤 이상 화물차는 측정차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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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5톤 이상 화물차는 측정차로 이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11.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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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및 시행령 이달 12일 시행, 위반 시 처벌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측정차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며,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진출 시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기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다.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 통행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진입 시에는 시속 10km 이하로 통행해야 하며, 오는 12일부터 통행방법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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