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건축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인 1,063건을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9월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됏다.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다.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완료인 반면, 부산,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해 97.8%의 정비 진척도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년 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종실, 행자부와 공조하여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년 내에 임의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며 “규제 발견 시 상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 및 모니터링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정비사례 = 서울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및 경기 군포시 등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했다.
또한, 법정기준을 초과해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했던 천안, 전주, 구미, 부산, 부천 등 17개 지자체에서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폐지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건축시 조경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던 고양, 삼척, 논산 등 50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폐지·정비했다.
이밖에도 상업지역 등에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전국의 56곳 지자체중 용인, 속초, 아산, 포항 등 54곳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