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는 저가심의를 강화하여 순공사 원가 이하로 투찰율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의 상향 조정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방식이 혼용된 공종의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가 50% 이상이면,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으로 평가가 필요하다.
혹은 세부 공종을 다시 나누어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과 품셈 적용 공종으로 분리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노무비에 대한 저가 심의도 강화하여 기계화나 공장생산, 로봇 도입에 의한 인력 절감이 아닌 이상, 투입 인원이나 질적 측면에서 통상의 인력 투입을 전제로 노무비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부적정 공종의 판정기준을 현행 80%에서 85%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가심의대상 기준을 ‘부적정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수의 20% 미만’에서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저가 하한선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공종별로 발주자 작성금액의 50% 미만 공종이 있을 경우 낙찰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있으나, 실적공사비 확대, 표준품셈의 현실화 등을 고려할 때, 고종별 발주자 작성 금액의 6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한 저가 사유서의 독점권 인정어느 회사가 특정 공종에 대해 새로운 저가 사유서를 발굴할 경우, 그 다음 유사 공사 발주시에는 어느 업체든지 해당 공종에 대해 유사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저가 사유서란 회사 고유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야 하나, 적용 기술이나 공법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술력을 판별하는 요소로서 특수한 저가 사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저가 사유서를 배제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 최초로 제안된 원가절감 사유서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인정하고(예를 들어 2년간), 심사시 가점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가절감 사유서의 Data Base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차순위 업체소속 엔지니어 저가심의 참여저가심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가 심의 내용의 공개와 더불어 저가 심의에 차순위 업체 소속 엔지니어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입찰참가업체들이 원가절감방안을 보다 광범위하게 발굴해낼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단가 산출서를 수정한 조달청의 조사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을 각각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한 항목이라도 불합격시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해야 한다.
저가심의에 활용하는 공종별 평균입찰금액을 실적공사비로 활용 필요실적공사비는 이미 입찰이 진행된 공사의 계약단가를 축적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계약단가는 실제 공사 원가가 아니며, 단순히 경쟁에 의한 입찰의 결과물로서 실 공사비에 못미치는 사례가 허다하다.
따라서 최저가 입찰의 계약단가를 실적공사비로 축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탄착군이 형성된 가격이 보편적인 실적공사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가 저가심의에서 부적정 공종 여부를 판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공종별 평균 입찰금액”을 활용하여 실적단가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 품셈에 따른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발주처에서는 입찰시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비율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투찰 금액을 결정토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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