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이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현재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의 4개 도시가 선정되어 개발중이다.
그동안 기업도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사업전반을 일괄 승인·관리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집행적 업무는 본부보다는 현지사정에 밝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아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국토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햇다.
앞으로 해당 지역의 현지여건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국토청이 집행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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