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오는 2020년쯤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전국 도입되면 이로 인해 남는 고속도로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6일 창원시와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 등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으로 남게 될 창원시 관내의 마산, 내서, 동창원, 북창원 등 4곳 고속도로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과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지․정체 해소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하이패스와 번호판 인식을 통해 무인․자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시스템 검증과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0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요금소 지정체가 해소되어 약 3천억원의 편익이 발생되고, 설계중인 노선에 적용시 약 3천억원의 공사비 절감도 예상된다.
또한 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창원분기점에서 부산방향 1km 구간까지 갓길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이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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