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 지방국토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관리업무 위임을 위해 10월중 위임업무 고시를 추진하고 연내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협조하에 구체적인 위임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개발사업이다.
관리업무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 및 결정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심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경미한 사업변경, 사업대장관리 등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잘 아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개발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은 물론, 도로·하천 등 국토관리청 기존 업무와 인근 지자체 업무를 상호 연계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사업관리로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관리와 함께, 지방국토관리청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토대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역개발정책 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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