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수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 체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1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주)와 이런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이 인하되어 민자고속도로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받는 도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중형승합차 및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의 경우 승용차(1종)의 요금인상 시에만 같이 인상하도록 해 앞으로 전 차종(1~5종)의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시기에 이뤄지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는 2039년까지 24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지난 10월 서수원~오산~평택 이후, 올해에만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은 세 번째 성과”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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