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해법이라고 ‘글쎄’
상태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해법이라고 ‘글쎄’
  • 오세원
  • 승인 2015.10.21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언주 의원,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 신규채용, 오히려 줄어들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해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는 이익공유제의 확산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5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8.0%로 전체실업률 3.4%의 2.4배에 달한다. 또한 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로 매년 청년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25만6,000명으로 이는 지난해 8월 취업자 수 59만4,000명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이에 정부가 청년실업 해법을 위한 카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금방이라도 청년일자리가 해소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 임금피크제를 확대해도 신규채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언주 의원은 밝혔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은행ㆍ산업은행ㆍ우리은행, 2006년에 도입한 하나은행, 2008년부터 실시한 국민은행 등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5개 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2배가량 늘어나는 동안 정규직 신입직원은 오히려 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이언주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담보로 해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시행 기업은 숙련된 노동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기업인 것이다”며 “비용이 절감되면 그 돈으로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업의 경영 현장을 모르는 아주 무능한 해법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규채용을 하려는 회사는 결국 신규노동이 필요한 경우인데 신규노동이 필요하려면 신규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기술혁신,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규투자처를 확보해야 신규고용이 늘어나는데 기술혁신이 없으니 신규투자처가 없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손쉽게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지금처럼 위험은 중소기업에 분산시키고 이익은 독점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따라서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깨뜨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로가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는 이익공유제의 확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