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후방영상장치 기준위반 과태료 기준도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자동차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이 확대된다. 또한, 후방 영상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13일 공표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이 현행 5개에 13개로 확대됐다. 추가된 항복은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이다.
또한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수요자인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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