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원인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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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원인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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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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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는 보통 2월부터 4월까지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를 말하며, 얼마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붕괴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이다.
해빙기 붕괴사고는 여러 요인 중 계절적 특성이 많이 작용한다.
겨울철 토사 또는 암반 틈사이로 스며든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된 상태에 있다가 날씨가 따듯해지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토사 또는 암반 틈사이의 얼음이 녹아 확대된 균열로 인해 지반이 불안정해져 붕괴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해빙기는 동절기에 잠시 중단했던 공사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되는 시기로 굴착공사시 토사 및 지반 붕괴, 가설구조물 등의 붕괴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19,738명, 사망자는 592명으로 전산업 대비 재해자는 22.6%, 사망자는 40.9%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현장의 사고는 사망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5조 3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붕괴사고로 부상자는 458명이 발생하여 2.4%를 점유하고 있으나, 사망자는 39명이 발생하여 6.6%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붕괴사고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의 목숨을 잃는 사망자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해빙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붕괴사고는 첫째 흙막이 지보공 붕괴사고, 둘째 굴착사면 붕괴사고, 셋째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3대 붕괴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빙기 3대 붕괴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흙막이 지보공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반 굴착시 흙막이 지보공을 즉시 설치하거나, 작업전 굴착면의 균열, 지반 수분 함유율 및 동결상태를 점검하고, 굴착 토사나 자재 등을 상부 주변에 적재를 금해야 한다.
또한, 굴착사면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거나, 흙막이 지보공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지반에 적합한 기울기를 준수하여 굴착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지반에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등의 침하방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굴착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및 흙막이지보공 붕괴사고 예방 및 건축물, 냉동창고 등의 공사에서 마감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작업 절차의 준수여부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여부와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기술 및 교육자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해빙기 건설재해 예방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정부정책과 공단 등에서 기술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 및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의지가 없다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인보호구의 착용,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안전관리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설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요즈음 같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산업재해 발생은 곧 기업이미지 및 경제적 손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기업으로 키우는 기업경쟁력을 높여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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