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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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도입
  • 오세원
  • 승인 2015.10.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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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년부터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공공공사 입찰제 적용되어 온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의 한 형태이다.

이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올해말 일몰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일몰시한을 오는 2017년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이밖에도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시 발주기관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토록 개선했다.

또,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시켰다.

한편, 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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