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건별에서 월별로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일부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현재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했다. 단,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토록 했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현재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해 보관토록 한 것을 ‘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토록 했다.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유형별 처리 기준을 ▲당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은 불허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으로 인한 폐차 신청은 허용 등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하여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으며, 택배 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를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포함)로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