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이달 12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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