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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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10.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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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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