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하도록 해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했다.
그리고,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신규 건설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토록 했으며,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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