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전반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선진국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하는 ‘선진국형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법’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승강기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9구조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보수업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종전 승강기 제조분야와 안전분야를 동시에 다뤘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조·인증업무는 지경부에 그대로 존치하고, 안전관리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남덕 원장은 “이번 행정안전부로의 업무이관을 계기로 생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