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스테이 3차 공모…동탄2·수원호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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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 3차 공모…동탄2·수원호매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9.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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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83호 사업공모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은 21일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등 2개 지구 총 1,283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29일에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 1만호 외 신규로 발굴한 경기도시공사 보유택지를 추가해 실시하는 3차 공모사업이다.

우선, 화성동탄2 B-15,16 BL에는 총 7만14㎡(B15 16,860㎡, B16 53,154㎡)의 면적에 전용면적 85㎡초과 연립주택 483세대(B15 116호, B16 367호)를 건설한다. 토지가격은 1,090억원이다.

수원호매실 C-5 BL에는 5만8,232.2㎡의 면적에 아파트 800호(전용면적 60-85㎡ 320호, 85㎡초과 480호)가 건설된다.

토지가격은 1,071억원이며, 1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통해 약 2.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재무적 투자자(FI) 등 참여 유도 = 기존에는 민간사업자는 보통주 출자만 가능했으나, 이번 3차공모 사업부터는 기금완충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1순위 우선주 출자(기금과 동순위 또는 기금보다 선순위 우선주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만, 동순위 또는 선순위 우선주의 경우 기금수익률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2차 공모까지는 FI가 내부출자심사 이후 투자확약서(LOC)를 통해 사업참여가 가능했으나, 사업자 선정 전 FI의 투자확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3차 공모신청부터 투자의향서(LOI) 제출로서 사업참여가 허용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모기준 개선 = 작년 12월29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뉴스테이 주택 공급을 위해 85㎡초과 임대주택도 공모대상에 포함했다.

그리고 현행 ‘임대주택법’상에는 기금출자 외 기금융자 지원은 곤란했으나, 특별법 시행을 전제로 기금융자도 가능해진다.

공모일정은 오는 11월 19일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해 11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착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4,000호(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을 완료하고, 이중 6,000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며, 추가로 LH부지를 활용해 연내 4,000호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차 공모로 1,283호를 추가 공모하게 되며, 11월 중 대구금호, 김포한강, 인천서창2 등을 대상으로 4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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