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업체, ‘몸살·감기’ 산재은폐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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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업체, ‘몸살·감기’ 산재은폐 요구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03.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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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카, 정종수 노동부 차관에 제도 개선 촉구건설하도급 업체들이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원도급자들의 강요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근로자들은 이런 건설하도급업체들의 약점을 이용해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는 지난 4일 정종수 노동부 차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산재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가 노동부에 건의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용약된다.
◇건설업종 산재율에 따른 규제제도 개선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상(자체 비용으로 치료 및 보상)처리토록 강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해율이 높아지면 원도급업체는 산재보험료 상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배제,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들은 거래단절 등 보복행위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코스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3~2005년 3년간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업체의 강요에 따라 공상처리 한 것으로 확인된 837건에 약 117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1건당 평균 1,400만원이나 자체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일부 근로자들은 이러한 하도급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는 등 제2, 제3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업계는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서는 PQ심사 시 가점 배제, 시공능력평가액 감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힘들다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해는 환산재해율 산정에서 제외,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설비 및 보호구 지급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안전의식도 고취시켜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확대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참여자제도(십장제)가 폐지돼 전문건설업체들은 4대보험료 등 경제적 부담 외에도 현장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한 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됐다.
코스카에서 회원사의 전산 프로그램 사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료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고용보험관리지원대상은 월 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인 이상으로 한정 하고 있어, 소규모 업체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건설업종은 보험료 납부액 대비 고용안정·능력개발 지원금 수혜율도 전 산업 평균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다.
코스카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금액 대비 수혜금액 비율이 전산업은 71.3%인 반면 건설업은 27.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을 30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코스카는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코스카 박덕흠 중앙회장은 산재율 개선과 관련해 “근로자의 자율적 안전의식도 산재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이에 대해 “건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하고, 고용보험관리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제도개선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와 노동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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