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발주자 甲질’ 완전 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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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발주자 甲질’ 완전 박멸
  • 오세원
  • 승인 2015.09.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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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발표…건설협회, 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설치·운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설현장의 발주자 甲질이 완전히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는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그 동안 현장에서 업계에 애를 먹였던 공공 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삭감, 불공정특약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져 있다.

또한, 민간 발주자-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도 포함했다.

그리고, 건설협회는 10월중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했다.

아울러, 그 동안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근절 = LH, 도공, 철도공단은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을 기준금액의 0~-5%, -6% 범위에서 산정해 공사비를 부당삭감해 왔다. 이에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사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2~±3%내로 적정운영토록 개선했다.

국가계약법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은 협의단가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LH, 도공, 철도공단은 국가계약법령 규정과 다른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신규대체비목이라는 용어를 신설, 설계변경시 이를 적용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중인 내부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도공, 철도공단 등은 내부매뉴얼을 제정하여 국가계약법과 달리 ‘협의단가 미적용 고려대상’을 운영하면서 협의단가 적용 대상을 축소 편법 운영해 왔다. 이에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중인 내부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도공, 철도공단은 소음민원 등으로 야간 공사시 굴착된 잔돌 등의 외부 유출이 곤란한 경우, 인근에 가적치장 운영 필요하나 가적치장 부지 임대료, 사하차 비용, 운반비 등 비용을 미반영해 왔다. 이에 신규 터널공사에 가적치장이 필요한 경우 설계시 비용을 반영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LH, 수공, 철도공단 등은 공사금엑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삭감했다. 이에 신규공사 설계시 법상 요율 정확히 적용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즉시 정정토록 개선했다.

계약법령상 응급조치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나, 수공은 불가항력 사유인 경우에 한정해 발주자가 부담해 왔다. 이에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중인 내부지침을 삭제토록 했다.

이밖에도 4대 공기업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을 개선했다.

◆민간공사 불공정관행 근절 = 공공공사의 경우와 달리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표준화된 지체상금률 기준이 없어 계약 당사자간 분쟁의 원인이 됐다. 이에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인 1/1,000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공사목적물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경우, 수급인의 지체상금을 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사용승인 후에도 경미한 결함을 문제 삼아 준공처리를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가중시켰다. 이에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수급인의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했다.

도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구두 지시할 경우, 수급인이 서면 확인요청하고 있으나, 미회신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효과가 미흡했다. 이에 수급인의 확인요청에 대해 15일 이내 회신을 의무화하고, 기한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추가?변경을 간주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2월 ‘건산법’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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