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입찰제도 개선(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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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입찰제도 개선(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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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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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오랫동안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항상 느꼈던 점은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면서 우리만의 법체계나 건설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선진국들의 제도들을 너무나 용감(?)하게 모방한다는 것이다.
결국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된 제도들은 업체나 국가에 상처만 남기고 또 다른 대안만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향후 제도 개선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도입당시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최저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당사자들이 이제는 이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낙찰율로 부실공사의 개연성을 안고 있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는 도입 당시부터 문제점이 예견된 제도였다.
이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는 충분히 설득력있고 지향해야할 제도이다.
그러나 이 최고가치 낙찰제는 언뜻 듣기엔 현행 적격심사제도와 유사할거라고 혼동될 수 도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안공사와 성격이 유사하다.
그런 이유로 이 제도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그 이름값을 할 것이다.
얼마 전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안방식으로 발주했던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4~7공구’ 4개공구 가운데 5, 6공구의 낙찰율은 60%이고 4, 7공구의 낙찰율은 90%인데, 기술력 난이도 편차가 크지 않은 유사한 선형공사에서 나온 이와 같은 결과는 누구라도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최근 신규공사 발주에서 턴키방식 채택이 늘고 있다.
두달간 58건 7.2조로 전체 건수 중 33%, 금액으로는 63%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설계.시공 일괄발주로 설계기간을 줄여 조기 착공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갑자기 늘어나는 T/K공사 비중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입찰자선정방식에 설계가 들어가는 방식은 그 제도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위한 거시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선 저가 낙찰율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최저가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면 된다.
첫째는 최저가 공사의 1차심의 탈락여부를 결정하는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을 현행 70:30에서 토목은 80:20, 건축으로 90:10으로 조정하여 아쉬운대로 실행에 근접하는 공사가 되게 해야 한다.
둘째는 타당성 있는 낙찰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적정공종 개수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적정공종수 범주 안에 들어온 Lowest 업체는 2차심의 없이 1차로만 낙찰자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주관적 심의의 문제점도 같이 해결된다.
물론 운찰제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T/K에서도 낙찰자 선정과정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도나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정도의 운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가 운찰제 성향이 남아 있다고 잘못된 제도라고 돌을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최고의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의 개선안을 언급했고 이제부터는 좋은 제도들의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 도입되는 입찰제도는 충분한 검증을 한 후 적용해야 한다.
작년 4월말 출범했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선전화 비젼을 보면 규제를 10분의 1로 줄이자는 안은 크게 공감이 갔으나, 그 중에 순수내역입찰제, CM at Risk, 종합사업관리방식과 같은 제도들은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실험대에 올라오면서 대부분의 건설사(대형사 포함)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점이 보이는 제도들은 반드시 실험대를 거처야 하고, 그 입찰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발주처-원도급자-하도급자와 같이 현행 3단계로 되어 있는 구조를 2단계 사업으로 줄이자고 결국은 발주처-주계약자(설계)-원.하도급처럼 같은 3단계이면서 이해 관계자만 한 계층이 더 생성되면서 모양만 바뀌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직할시공제를 포함해서, 단기적으로는 시공사에게 LCC측면에서는 발주자에게 가장 Risk를 안고 있는 순수내역입찰제를 공사 난이도에 관계없이 1,000억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하자고 하는 위험한 생각들은 반드시 걸러져야 하고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순수내역입찰제는 잘못 운용될 경우에는 기술력과 연관시키면서 과다설계를 할 잠재성이 충분하므로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기술력은 가격과 함께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선진화된 입찰제도 개선안 중에 P.Q변별력 강화는 약방의 감초처럼 언급된다.
그것도 3~4개의 업체로 줄여야 한다고 한다.
이 주장 속의 허점을 짚어보겠다.
먼저, 지금까지 수 많은 중견업체들은 손실까지도 감수하면서 오로지 P.Q 시공능력기준을 갖추고자 수주를 위해 달려 왔고, 이제서야 충분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런데 이제와서 P.Q변별력을 강화해서 업체숫자로 입찰참가기준을 정한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은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예산절감을 제1목표로 삼고 상위 10개사 이내 공동도급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분명 시행전에 비하면 일정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향후 P.Q변별력을 강화하여 공사 당 참여 업체수는 적어지면서 상위 몇 개업체만 대부분 대형공사에 참여자격이 계속 부여될 경우, 어떻게 예산절감이 계속 실현될 수 있을지,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능력있는 견실한 업체들에게는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서 공정한 입찰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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