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는 1일부터 ‘채무자 권익보호 서비스’ 채널을 공사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개인 채무내역 조회, 채무자 권리확인, 불법행위 신고 등 채무자 권익과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시행에 따라 고객이 자신의 채무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공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하거나 관할 영업점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선덕 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