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ㆍ비리공화국  ‘철도공사’  …  5년간 7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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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ㆍ비리공화국  ‘철도공사’  …  5년간 72건 발생
  • 오세원
  • 승인 2015.08.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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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 강화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행위가 매년 발생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공사 임직원 범죄 및 비위․비리 70건, 수사 진행 중 사건 2건으로 총 7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가 매년 17건 이상 발생한 꼴이다.

징계 종류별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조치가 21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본부별로는 수도권서부본부 15건, 수도권동부본부 10건, 서울본부 1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철도공사 임직원의 음주관련 사건 17건, 폭행관련 사건 12건, 교통사고 관련 사건 10건, 금품수수 관련 6건 등이다.

그러나, 음주 및 폭행 관련 사건 징계는 대부분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한편 이노근 의원은 “철도공사 임직원들의 범죄 및 비위․비리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공사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일 뿐 아니라, 관리․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리는 주의․견책 등 대부분 훈계 혹은 경징계에 그쳤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벌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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