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한책임대출 시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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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한책임대출 시행방안 마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8.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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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개정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

국민주택채권 원부비치 의무를 폐지했다. 2005년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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