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온라인팀]서울시건축사회는 오는 28일 14시~17시에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전병헌 의원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서울시건축사회는 건축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외활동과 관련, 국회 활동에서 2014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령 개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도 양성화 조치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법령 제정시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현재 감리제도 개선관련 법령 개정에서도 서울시건축사회의 입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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