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12일 현재까지 무려 742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가운데 1월에 접수된 것이 448건이며, 2월에 접수된 것이 294건이다.
1월 접수건수 448건은 지난 2007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요구를 접수한 이래 월간 최대 건수이며,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까지 8개월간의 합계 261건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12일 현재 접수건수가 294건이므로, 이 추세가 지속되면 2월 접수건수는 680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들어 조사회답이 이루어진 건수는 482건이며, 현재 진행중인 건수는 238건이다.
이 기간에 조사관(현원 40인) 1인당 약 12건의 조사회답을 처리한 셈이다.
금년 들어 2월 12일 현재까지 실근무일 수가 28일이었기 때문에, 1건당 약 2.3일이 소요된 셈이다.
현재 진행중인 건수가 238건이므로 조사관 1인당 약 6건씩 가지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만을 처리하는데도 약 14 근무일이 필요하며, 휴일까지 고려하면 약 18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의원실의 주요한 불만 사항은 조사회답에 2∼3주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조사요구가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원 수의 증가와, 1인당 요구 건수의 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18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조사·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원 수가 102명(총 299명의 34%)에 불과했지만, 지난 6일 현재는 249명(전체의 83%)으로 증가했다.
또한 의원 1인당 조사요구 건수도 급증했는데, 제18대 국회에 들어 1인당 평균 요구건수는 8.74건(국회의원 300명, 조사요구 2,623건 기준, 위원회 요구 건수는 제외함)에 이른다.
이에 반해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원은 65명으로 실제 조사·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은 4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의 의회입법지원조직인 회계감사원(GAO)이 3,159명, 의회예산처(CBO)가 235명이며, 우리나라 국회입법조사처와 비교될 수 있는 조직인 의회조사처(CRS)가 700명인데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되어 총 정원이 27명 늘어나게 되면 20여명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보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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