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때 오피스텔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시 ‘오피스텔’도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자산이 ‘정비구역’에 있을 경우,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시 조합원 자격, 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두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법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토록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가능토록 해 도시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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