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재개발ㆍ재건축’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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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재개발ㆍ재건축’ 탄력 받나
  • 오세원
  • 승인 2015.08.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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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신탁업자의 시행참여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외에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고,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으로 해당구역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의 시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부동산 개발·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조합 대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해 현재와 같은 사업 지연과 중단이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시공사의 사업참여도 활발질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은 신탁업자의 시행에 동의한 구역주민들로 구성되는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도 신설됐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신탁업자의 참여는 특히 시공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주를 꺼려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조합 내부 마찰로 진행 중단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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