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자체가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에 대해서도 직권해제를 해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랫동안 정체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사업진척이 없는 경우 일몰제가 확대 적용된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도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ㆍ김상희 의원, 새누리당 이노근의원 등이 발의한 16건을 통합ㆍ조정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직권해제시 매몰비용 지원대상에서 조합을 제외해야 하고 일몰제를 확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고, 김경협 의원은 “매몰비용 지원대상과 일몰제 확대적용 대상에 모두 조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지난달 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자체 조례로 직권해제 ▲직권해제시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지자체가 지원 ▲2012년 2월1일 이전 지정된 구역의 추진위에 대해 법 통과후 4년 이내 조합 미승인시 자동해제, 주민 30%가 동의하는 경우 지자체장 판단으로 2년 내에서 일몰기한 연장(4+2) 등 쟁점별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편, 직권해제와 매몰비용 지원은 공포후 바로 가능해지고, 나머지 조항들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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