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근로소득ㆍ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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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근로소득ㆍ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해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8.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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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섭 건산연 연구위원,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 연구보고서 발간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 등과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고소득 납세자나 저소득 납세자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통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거주 주택 본래 의미에 부합하도록 1세대 1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거주 요건을 부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고급주택)을 배제하는 요건도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으로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경제적 근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시점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된 시점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주거 이동성을 방해하여 노동의 이동성을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한 기본자산이고 주택의 양도에 과세함으로써 주거 이전이 제한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생활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998년부터 소유자가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2년 소유 및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은 단지 거주 주택으로 인정되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노인층에게 일생에 한번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부과 기준에서 다주택자 차별 철폐,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노인층에게 거주자 보유주택에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상속시까지 이연하는 제도의 검토,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지역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해 일부 재원을 충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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