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8.14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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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8.14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 ‘졸속’
  • 오세원
  • 승인 2015.08.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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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통행료 감면액 보전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정부의 8.14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와 관련 이와는 정반대의 지적이 이미 지난해말에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의결된 ‘한국도로공사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와는 달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도로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감사원의 처분요구까지 무시한 채 8월 14일 통행료 면제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통행료 면제금액과 통행료 할인금액 등 공익서비스비용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8,354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통행료 면제금액이 381억원, 통행료 할인금액이 7,973억원에 달한다.

특히 통행료 면제금액은 2010년 87억원, 2011년 88억원, 2012년 97억원, 2013년 10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갑자기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 이용토록 개방에 따라 약 18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95억원에 불과했던 통행료 면제액이 단 하루만에 고속도로 면제액이 1년간 면제액의 무려 2배 가량 많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감사원은 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비용(연평균 2,000억원) 등에 대한 적정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재무구조 악화가 지속될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기업의 경영 안전성·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민 사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8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추락한 민심달래기 차원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급조한 생색내기 조치”이라며 “지난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통행료 면제조치를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생색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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