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액 ‘늘고’…징수율 ‘줄고’
상태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액 ‘늘고’…징수율 ‘줄고’
  • 오세원
  • 승인 2015.08.10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국 의원, 2011년 이후 부과건수ㆍ과태료 부과액은 7배 늘었지만, 징수율은 감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액은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사진>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금 78억7천여만원 중 징수액은 59억4천여만원으로 징수비율이 75%에 그쳤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벌금딱지’를 받은 4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징수비율은 2011년 79.8%에서 2014년 75.5%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줄었다. 반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1만2,191건에서 8만8,042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1억3천만원에서 78억7천만원으로 7배 가량 증가한 것을 감안 할 때,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비율 대비 더욱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징수율이 64.7%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69.8%, 부산 72.5%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지역으로는 광주가 83.2%로 가장 징수율이 높았고, 충남(81.7%), 강원 및 대전(81.1%)이 80%대를 상회했다.

김희국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시민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엄정한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며 “국민들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속주체인 지자체와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