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이 2018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가 경감된다.
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2018년 6월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하게 된다.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 3,276.8㎢ 규모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 3,897.6㎢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월,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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