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합리적인 실내공기질의 관리를 위해 기준치 이내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시설 소유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입주일 기준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앞당겨 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9월) 중순 규제개혁 심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 시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 (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할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기준치는 미세먼지(PM10) 100~200㎍/㎥,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25ppm 등이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존 입주일 기준 3일전에서 7일로 앞당겨서 공고토록 했다.
이가희 생활환경과 과장(환경부)은 “이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 완화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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