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사업법 개정…알선만 해도 과태료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철도승차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거래 당사자 外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속·처벌의 근거가 없어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 금지 및 처벌 내용 시행과 함께 부정판매 단속이 강화되어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 및 이에 따른 웃돈 구입 사례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