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해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달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강릉시의 A천변 하천예정지를 소유한 B씨는 “그동안 내 땅임에도 건물도 못올리고 거래도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큰 걱정을 덜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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